시행 근거

근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약칭:정부광고법)(법률 제 18164호, 일부개정 2021.5.18, 시행일자 2021.11.19)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10호, 일부개정 2021.11.9, 시행일자 2022.1.1)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342호, 제정 2018.12.13, 시행일자 2018.12.13)

정부광고의 정의

정부광고법 제2조(정의) 제3호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

정부광고의 개념

정부광고란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광고와는 달리 정책홍보, 공고, 공공봉사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 (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유료고지 행위를 의미

정부광고의 유형

정부광고의 유형의 구분, 개요 정보 표입니다.
구분 개요
행정광고 정부ㆍ공공광고의 대종을 이루는 것으로서 공시, 공고, 안내, 입찰, 공람, 모집 등 법적 의무조항 광고
시책홍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PR 성격이 짙은 것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법규, 행정 서비스 등을 추진할 때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 지지를 구하며 나아가 정책목표의 원활한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광고
의견광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광고
긴급쟁점광고 돌발적인 사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광고
공익광고 정책집행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고, 예를 들면 교통, 환경, 질서, 도덕심 앙양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닌 광고

적용 대상 기관 : 정부기관 등의 의미

정부광고법 제2조(정의) 제1호, 제2호

  •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정부기관

정부기관의 구분, 개요 정보 표입니다.
구분 개요
정부기관 국가기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정하는 기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제20조 및 제21조, 제22조의2에서제25조까지 정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 제26조의 행정각부 및 소속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자치구, 동, 읍, 면, 리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 지방의회, 같은 법 제113조부터 제121조까지의 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사무의 공동처리를위해 설치된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경제자유구역청, 교통본부 등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

공공법인

공공법인의 구분, 개요 정보 표입니다.
구분 개요
공공법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ㆍ 고시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과 소속 본부, 지소, 사무소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같은 법 제5조의 지방직영기업, 제49조의 지방공사, 제76조의 지방공단
특별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별도의 법률에 의거 설립된 법인.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서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홍보매체의 범위

정부광고법 제2조(정의) 제4호

“홍보매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방송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그 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로서 이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를 포함

홍보매체 구분

홍보매체의 구분, 개요 정보 표입니다.
구분 개요
인쇄매체
  1.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2. 2.「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3. 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제5호의 간행물, 외국간행물
  4. 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전단ㆍ팸플릿ㆍ견본ㆍ입장권 등
  5. 5. 기타 지면을 활용한 홍보매체
방송매체
  1. 1.「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TV, 라디오,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2. 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3. 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유무선 송수신)
  4. 4. 기타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홍보매체
옥외매체
  1.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로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간, 간판 ·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디지털광고물 ·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 · 포스터
  2. 2.「공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전물
  3.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0호부터 제12까지, 제19호의 영화, 비디오물, 상영관, 디지털시네마 등
  4. 4.「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5. 5.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한 홍보 매체
인터넷매체
  1.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2.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 간행물
  3.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4. 4.「출판문화사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
  5. 5.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한 홍보 매체
해외매체 해외매체는 국내 홍보 매체에 준하는 매체로 해외에 정부광고가 가능한 홍보매체

업무의 위탁 및 수수료

정부광고 업무 위탁 및 대행기관(시행령 제6조 제1항)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

수탁수수료(시행령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

  •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징수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징수
  •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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