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고유번호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자료 관리, 원천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무당국이 부여하는 관리번호로, 계산서 또는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기재될 수 있으나 공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매체사가 광고(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은 관련법령에 정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가 소지하고 있는 고유번호증의유의사항에 기재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10.16.부로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에서 광고 의뢰 시 고유번호증 발급 매체사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광고주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신규 매체사 등록 신청 시에도 고유번호증 발급 매체사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약내용 및 매체사 유형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