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05
  • 수정자 : 관리자
  • 수정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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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 매체사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법 제8조 및 소득세법 제168)

, 고유번호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자료 관리, 원천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무당국이 부여하는 관리번호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기재될 수 있으나 공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매체사가 광고(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은 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가 소지하고 있는 고유번호증의 유의사항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10.16.부로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에서 광고 의뢰 시 고유번호증 발급 매체사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광고주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매체사 등록 신청 시에도 고유번호증 발급 매체사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약내용 및 매체사 유형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운로드 고유번호증 소지 매체사 광고 집행 불가 안내_220921.pdf(190.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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