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7-03
  • 수정자 : 관리자
  •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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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본 안내문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그 소속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기관과 해당 기관과의 광고 진행을 하는 매체사 모두 해당되는 안내 사항입니다. 

2. 특별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이후 통합 대상이 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기관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규 광고주 등록 이 되어야 광고료 정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3. 아래 사항별로 확인하여 조치 및 해당 기관/부서로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기관명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단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 메일 제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사업자등록증 첨부(기관명)  

    => 사업자 번호는 동일한데 사업자명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이메일(ad@kpf.or.kr)로 전달

 

 주소 및 대표자 변경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정보관리 메뉴에서 담당자가 직접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보관리]-[정보수정]-[소속기관 정보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② 대표자명을 변경합니다.
③ 신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업로드 합니다.
④ 이미 의뢰한 상태건이 "등록"이면 [회수], 의뢰상태가 "접수"면 [취소] 후 다시 의뢰 등록을 합니다
※ 자동 소급적용은 불가

 

3.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규 광고주 등록 승인이 완료된 이후, 기 등록된 정부광고 의뢰 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뢰서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작성 사례 참조

 

4. 신규 광고주 승인 이후 지출 광고주 변경 신청은 가능한 신속히 진행 부탁드립니다. 

○ 신규 광고주 정보로 지출 광고주 및 지출담당자 변경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광고료 청구 , 추후 매체사로 광고료 지급이 불가합니다. 

○ 원활한 광고료 지급을 위해 가능한 신속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수정의뢰서 작성 예시]

○ 수정의뢰서는 기관 변경 전 광고의뢰를 등록한 담당자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 GOAD > 광고의뢰 > 의뢰번호 검색 > 수정/취소 요청 > 「수정」

○ 수정 사유 : 지출 광고주 및 지출담당자 변경 지정

○ 변경 예시

    - 지출 광고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지출담당자 : ○○○   

 

별첨.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처리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

별첨. 2 신규 기관등록 고애드 신청방법


다운로드 붙임 1. 신규 기관등록 고애드 신청방법.pdf(317.21 KB)

다운로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처리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pdf(106.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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