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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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7-14
- 수정자 : 관리자
- 수정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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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재단은 그동안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일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한해서만 GOAD 매체사 등록을 승인해왔습니다.
앞으로 매체사는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과 관계없이 GOAD에 등록할 수 있으며, 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광고용역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적용받게 됩니다.
매체사는 재단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 근거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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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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