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29
  • 수정자 : 관리자
  • 수정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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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 개정된 부가세법의 시행으로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및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자 정부광고 매체사 등록 안내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 2020.12.22., 시행 2021.7.1.)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확대

- (기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 → (개정) 2021년부터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

간이과세자 전기 매출 구간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기준

구분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매체사)

매입세액 공제

(거래처-광고주)

비고

신규사업자

×

×

광고 집행 불가

전기매출 4,800만원 미만

×

×

광고 집행 불가

전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광고 집행 가능

 - (기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개정) 전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고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7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광고주 매입세액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GOAD 등록 방법

기등록 매체사 중 전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매체사

- GOAD-상담 및 문의-기술문의 메뉴에 변경신청 게시글 등록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전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첨부

  재단 담당자 확인 후 변경진행 (담당전화 02-2001-7679, 7677)

전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신규 매체사

- GOAD 매체사 등록 신청(사업자등록증, 전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첨부)

   (신규 매체사 등록 방법 : 챗봇에 매체사 등록’ 검색 후 내용 참고)

전기(2020) 국세청 신고 매출이 없는 신규 간이과세자와 전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과세 사업인 광고 집행이 불가하므로 매체사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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