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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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이 정부광고법 적용 기관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 ․ 출연기관이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나. 법제처 회신 결과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 ․ 출연기관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


 ☞ 출자 ․ 출연 기관은 그 설립 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 법인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준할 정도의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동법 제5조가 적용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에게 광고의뢰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도 정부광고 집행 관련 정기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결과, 정부광고법 제5조 위반기관일 경우 시정조치 요구 및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가 국회에 보고*(~2023년 5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 정부광고법 제5조 ․ 제13조 ․ 제14조, 동법 시행령 11조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문 1부.   끝.

다운로드 (붙임)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hwp(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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