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24
  • 수정자 : 관리자
  • 수정일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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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용어 사용 개선 안내]

 

정부광고업무 수행 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제정에 따른 법률에서 명시한 용어 사용으로 정부광고 업무추진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용어 개선

 

아 래 -

 

▶ 현행 신탁” 및 신탁을 포함한 단어 전체대행수수료마감위탁 자료

(신탁일신탁번호신탁건수신탁관리신탁상태신탁변환요청 확인 등)

 

 개선

-“신탁을 포함한 단어전체 -> 수탁

대행수수료 -> 수탁수수료

마감 -> 정산

 

▶ 오픈 : 2023. 8. 1

 

첨부 :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시행령 각 1부.


다운로드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pdf(106.86 KB)

다운로드 1-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110호)(20220101).pdf(10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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