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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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29
- 수정자 : 관리자
- 수정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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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 개정된 부가세법의 시행으로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및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자 정부광고 매체사 등록 안내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 2020.12.22., 시행 2021.7.1.)
ㅇ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확대
- (기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 → (개정) 2021년부터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
ㅇ 간이과세자 전기 매출 구간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기준
구분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매체사)
매입세액 공제
(거래처-광고주)
비고
신규사업자
×
×
광고 집행 불가
전기매출 4,800만원 미만
×
×
광고 집행 불가
전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
○
광고 집행 가능
- (기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개정) 전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고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광고주 매입세액 공제 가능)
ㅇ 간이과세자 GOAD 등록 방법
① 기등록 매체사 중 전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매체사
- GOAD-상담 및 문의-기술문의 메뉴에 변경신청 게시글 등록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전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첨부)
재단 담당자 확인 후 변경진행 (담당전화 02-2001-7679, 7677)
② 전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신규 매체사
- GOAD 매체사 등록 신청(사업자등록증, 전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첨부)
(신규 매체사 등록 방법 : 챗봇에 ‘매체사 등록’ 검색 후 내용 참고)
※ 전기(2020년) 국세청 신고 매출이 없는 신규 간이과세자와 전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과세 사업인 광고 집행이 불가하므로 매체사 등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