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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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24
- 수정자 : 관리자
- 수정일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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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용어 사용 개선 안내]
정부광고업무 수행 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제정에 따른 법률에서 명시한 용어 사용으로 정부광고 업무추진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용어 개선
- 아 래 -
▶ 현행 : “신탁” 및 “신탁”을 포함한 단어 전체, 대행수수료, 마감, 위탁 자료
(신탁일, 신탁번호, 신탁건수, 신탁관리, 신탁상태, 신탁변환요청 확인 등)
▶ 개선
-“신탁”을 포함한 단어전체 -> 수탁
- 대행수수료 -> 수탁수수료
- 마감 -> 정산
▶ 오픈 : 2023. 8. 1
첨부 :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시행령 각 1부. 끝.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pdf(106.86 KB)
1-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110호)(20220101).pdf(100.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