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법 위반 신고센터 안내

신고센터 안내

운영목적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업무 수탁기관으로서 정부광고의 공익성 향상과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정부광고법 위반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및 관련근거

1.(법 제5조 위반) 정부기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수탁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정부광고를 시행한 경우

  • 정부광고법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정부광고법 제13조(시정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정부광고법 제14조(국회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제5조를 위반한 정부기관등의 현황 및 제13조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현황과 시정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13조 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법 제9조 위반) ▲방송 프로그램 협찬, ▲민간주관 시상 및 행사 협찬, ▲언론사 기사 협찬, ▲웹툰·웹드라마 등 광고형 콘텐츠를 통한 홍보 등 정부광고에 해당하는 협찬 시행 시 협찬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수탁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의뢰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

  • 정부광고법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 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처리 절차

정부광고 수탁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문체부에 송부, 문체부는 위반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감사원 등에 송부, 감사 의뢰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안심하고 정부광고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정부광고법 위반신고 → 수탁기관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  → 수탁기관 조사결과 문체부 보고 →문체부 위반기관에 시정조치요구 →위반기관 시정조치 결과 문체부 통보 →문체부 시정조치 현황 및 결과 국회보고

신고접수 시 참고사항

신고센터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외 정부광고법 관련 일반사항, 업무절차 문의 등은 본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의 챗봇(ChatBot) 또는 회원가입 후 [상담 및 문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