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0-11
  • 수정자 : 관리자
  • 수정일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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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중소언론을 위해 공익광고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언론사 담당자께서는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 상세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지원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및 중소언론의 경영 어려움 완화 기여

(지원방향) 각 언론사의 실제 경영난 정도를 고려한 선별 지원

(지원사항) 인쇄, TV라디오, 배너 공익광고 집행을 통한 광고료 지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심사(정량평가) 공익광고 집행 광고료 지급

(신청기간) 20221011() ~ 1031() 24:00

(신청자격)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구분

세부 내용

1. 지원대상

(인쇄*) 지역일간신문·지역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잡지

(방송) 지역지상파방송(지역MBC, 지역민방중소지상파방송(종교방송 등)

(인터넷**) 인터넷신문

2. 정부광고

수주 여부

20211~12월 중 정부광고를 수주한 언론사

3. 관련법 준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미체납) 언론사

4대보험 완납(미체납) 언론사

*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 문체부·지자체 등 등록기관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언론사

 

(심사기준)

심사기준

비고

‘19년도 대비 ‘21년도 매출액 감소 비율

매체

인쇄매체는 매출감소 비율 점수와 정부광고 지표점수를 종합하여 심사

 

 

. 신청안내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adstr1@kpf.or.kr

(신청기간) 20221011() ~ 1031() 24:00

복수 매체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분야별 신청서 각각 제출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처리가 불가하오니 기한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긴급지원 신청서 1

[붙임2] 신청서 서식 참고

* 파일명 : 매체명_사업자번호_신청서

2

국세 완납증명서 1

- 신청일 기준 만료되지 않은 증명서 제출

(참고)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간

 

* 파일명 : 매체명_사업자번호_국세완납증명서

* 파일명 : 매체명_사업자번호_지방세완납증명서

3

지방세 완납증명서 1

4

4대보험 완납증명서 1

- 신청일 기준 만료되지 않은 증명서 제출

(참고) 유효기간 : 익월 10일까지

 

* 파일명 : 매체명_사업자번호_4대보험

 

(예외1) 고용직원이 없는 60세 미만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예외2) 고용직원이 없는 60세 이상 개인사업자일 경우,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5

신고매출액 증빙서류 연도별 각 1

 

아래의 서류유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19/ ’21년도 신고매출액 증빙 제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매출규모 감소 비율 판단기준

(기준) ‘19년 신고매출액

(비교) ‘21년 신고매출액

1부를 제출해야 함

동일한 서류 유형으로 제출해야함

 

* 파일명 : 매체명_사업자번호_매출증빙

제출서류 파일명은 반드시 매체명_사업자번호_서류명으로 통일

제출된 서류는 본 긴급지원 심사에만 활용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발급방법은 [붙임1] 참고

 

. 기타 안내

(지원결과 발표) 20221110() 예정, 개별 안내

(참고사항)

-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 1~3일 내로 정상접수여부에 대한 알림메일 회신 예정

- 인쇄(지역일간, 지역주간, 특수주간, 잡지방송·인터넷 매체별로 구분하여 심사

- 복수매체에 지원하는 경우 각 매체별로 신청서 제출

- 상기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이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이외 추가 서류 및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adstr1@kpf.or.kr / 02-2001-7669, 7667

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메일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로드 (붙임1) 2022년 코로나19 지역 및 중소언론 공익광고 긴급지원 신청 안내_최종.hwp(10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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