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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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0-11
- 수정자 : 관리자
- 수정일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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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중소언론을 위해 공익광고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언론사 담당자께서는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 상세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지원개요
ㅇ (지원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및 중소언론의 경영 어려움 완화 기여
ㅇ (지원방향) 각 언론사의 실제 경영난 정도를 고려한 선별 지원
ㅇ (지원사항) 인쇄, TV․라디오, 배너 공익광고 집행을 통한 광고료 지원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심사(정량평가) → 공익광고 집행 → 광고료 지급
ㅇ (신청기간) 2022년 10월 11일(화) ~ 10월 31일(월) 24:00
ㅇ (신청자격)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구분
세부 내용
1. 지원대상
(인쇄*) 지역일간신문·지역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잡지
(방송) 지역지상파방송(지역MBC, 지역민방)·중소지상파방송(종교방송 등)
(인터넷**) 인터넷신문
2. 정부광고
수주 여부
2021년 1월~12월 중 정부광고를 수주한 언론사
3. 관련법 준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미체납) 언론사
▲ 4대보험 완납(미체납) 언론사
*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 문체부·지자체 등 등록기관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언론사
ㅇ (심사기준)
심사기준
비고
‘19년도 대비 ‘21년도 매출액 감소 비율
全매체
※ 인쇄매체는 매출감소 비율 점수와 정부광고 지표점수를 종합하여 심사
Ⅱ. 신청안내
ㅇ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 adstr1@kpf.or.kr
ㅇ (신청기간) 2022년 10월 11일(화) ~ 10월 31일(월) 24:00
※ 복수 매체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분야별 신청서 각각 제출
※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처리가 불가하오니 기한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긴급지원 신청서 1부
[붙임2] 신청서 서식 참고
* 파일명 : 매체명_사업자번호_신청서
2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만료되지 않은 증명서 제출
(참고)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간
* 파일명 : 매체명_사업자번호_국세완납증명서
* 파일명 : 매체명_사업자번호_지방세완납증명서
3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만료되지 않은 증명서 제출
(참고) 유효기간 : 익월 10일까지
* 파일명 : 매체명_사업자번호_4대보험
(예외1) 고용직원이 없는 60세 미만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예외2) 고용직원이 없는 60세 이상 개인사업자일 경우,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5
신고매출액 증빙서류 연도별 각 1부
아래의 서류유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19년 / ’21년도 신고매출액 증빙 제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④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매출규모 감소 비율 판단기준
(기준) ‘19년 신고매출액
(비교) ‘21년 신고매출액
☞ 각 1부를 제출해야 함
※ 동일한 서류 유형으로 제출해야함
* 파일명 : 매체명_사업자번호_매출증빙
※ 제출서류 파일명은 반드시 ‘매체명_사업자번호_서류명’으로 통일
※ 제출된 서류는 본 긴급지원 심사에만 활용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급방법은 [붙임1] 참고
Ⅲ. 기타 안내
ㅇ (지원결과 발표) 2022년 11월 10일(목) 예정, 개별 안내
ㅇ (참고사항)
-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 1~3일 내로 ‘정상접수’ 여부에 대한 알림메일 회신 예정
- 인쇄(지역일간, 지역주간, 특수주간, 잡지)·방송·인터넷 매체별로 구분하여 심사
- 복수매체에 지원하는 경우 각 매체별로 신청서 제출
- 상기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이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이외 추가 서류 및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문의처) adstr1@kpf.or.kr / 02-2001-7669, 7667
※ 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메일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2022년 코로나19 지역 및 중소언론 공익광고 긴급지원 신청 안내_최종.hwp(100.5 KB)